카테고리 없음

2020년 최저임금

한솔요양원 2019. 11. 12. 10: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결정단위 : 업 종 시 간 급

- 모든산업 : 8,590원

◈ 월 환산액 : 1,795,31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0. 1. 1. ~ 2020. 12. 31.

첨부파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