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요양원 운영시 법정의무교육

한솔요양원 2019. 10. 16. 16:11


o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가입장, 과태료 1,000만운)

  4. 직장내 성회롱 방지교육(과태료 300만원)

  5.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태료 300만원)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태료 300만원)

  7.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8. 응급처치및 심폐소생술교육

  9. 노인학대예방교육(매년 12/20까지 시청 보고)

  10 노인인권교육(매년 12/20까지 시청 보고)


o 특이사항

  1. 노인인권교육은 자체교육 불가(시군지정 집합교육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만 교육받아야 함,사이버교육도 있음)

  2. 기타교육은 자체 교육 가능 - 받아야할 교육은 꼭받아야함(평가에 불이익 있음)

  3. 추가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건강보험홈페이지에 대상자 뜸(8시간)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개월이상 근무시, 기관기호3으로 시작되는 기관은 안받아도 됨

      - 치매교육 : 프로그램 관리자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