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
○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2020년 유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2.74 | 2.66 | 2.71 | 2.67 | 2.89 | 2.87 | 2.66 | 2.48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1등급 | 6만9150 | 7만990 | 6만590 | 6만2230 |
2등급 | 6만4170 | 6만5870 | 5만6220 | 5만7750 |
3∼5등급 | 5만9170 | 6만740 | 5만1820 | 5만3230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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